북대구세무서에서는 청원심의회 외부위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2024. 12. 02.
북 대 구 세 무 서 장
□모집 대상
○북대구세무서 청원심의회 외부위원 3명
○위원 임기: 2025.1.1. 〜 2026.12.31.(2년)
□응모 자격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법학․회계학 및 세무분야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사람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으로 지정된 대형법인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법인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공모 기간 및 제출서류
○공모기간: 2024.12.02.(월) 〜 2024.12.10.(화) 18시까지
○제출서류: 이력서(사진첨부) 1부, 자기소개서 1부(붙임양식), 재직증명서 1부
○제출방법: 담당자 배리라 이메일(ril0122@nts.go.kr)
□기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위촉된 후라도 해촉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북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배리라(☎ 053-350-421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