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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대상 확대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자
2022.03.11.
조회수
550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내용이 확대되었습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임차소상공인에게 인하해 준 임대료의 최대 70%를 세금으로 공제해주는 제도 -법령개정내용(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등) 공제기간 : 20.01.01.~21.12.31. -> 20.01.01. ~ 22.12.31 임차인 요건 완화 : '20.01.31. 이전 계약 체결 임차인 -> '21.06.30. 이전 계약 체결 임차인 임대료 대상 확대: 임차인 중도폐업 시 폐업 전 임대료 인하 분 -> 임차인 중도폐업 시 계약기간 종료까지 임대료 인하분 * 적용대상: 21.01.01. 이후 발생한 수입금액 - 세액공제 신청 시 필요서류(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세액공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인하 직전 계약서(인하 후 임대차기간 만료 등 사유로 재계약하는 경우 그 임대차 재계약서 포함) 인하 사실 합의 서류(확약서, 약정서 등) *약정서 샘플은 국세청 홈페이지 참조 임대료 지급 확인서류(세금계산서, 통장입금내역 등 금융증빙)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임차인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받아 임대인에게 제출) - 모두에게 힘이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상가임대료 인하운동에 참여하고 세액공제도 빠짐없이 받으세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국세정책/제도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착한 임대인 전용상담센터 126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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