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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자 현황신고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2.01.26.
  • 조회수580

안녕하십니까? 북대구세무서입니다.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21년 귀속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22년 2월 10일 (목)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인터넷 「홈택스」 / 「국세청 손택스」 앱을 이용하여 전자신고 하시면 편리합니다.


※ 신고문의 : 국세상담센터 126번 (2번 → 4번), 09:00 ~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