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국세관련 모든 상담은 국번없이 126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담받으세요.
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안녕하십니까? 북대구세무서입니다.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21년 귀속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22년 2월 10일 (목)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인터넷 「홈택스」 / 「국세청 손택스」 앱을 이용하여 전자신고 하시면 편리합니다.
※ 신고문의 : 국세상담센터 126번 (2번 → 4번), 09:00 ~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