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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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고용주는 급여 지급시 채무자별로 원천 공제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고 상환금 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 : ☎126 → 1번 →4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