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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금 명세서 제출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2.01.26.
  • 조회수70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고용주는 급여 지급시 채무자별로 원천 공제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고 상환금 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 : ☎126 → 1번 →4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