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안전 위험시설물 알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위험표지의 설치 등)에 따라 구조안전 위험시설물임을 알려드립니다.
1. 시 설 명 : 북대구세무서 청사
2. 위 치 : 대구광역시 북구 원대로 118
3. 중대결함 : 중대결함은 없으나 구조안정성 평가 결과 구조 부재에서 내력을 초과하는 부재가 다수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향후계획 : 본청과 협의 후 보수 보강 계획 수립(2021.9.1.~2024.8.31.)
문의사항 북대구세무서 운영지원팀 TEL 053-350-4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