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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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대구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의 협조공문(학생복지지원과-4337호, 2021.09.29.)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제도에 대한 정보를 게재하오니
지역주민 및 사업주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특히, 해당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심의신청 전 임의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대차 계약등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는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