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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안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자
2021.09.16.
조회수
528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안내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합산배제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 및 토지 보유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해당 주택 및 토지 보유현황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담창구는 국번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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