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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1.02.15.
  • 조회수697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종교단체는 2020년도 중에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한 종교인 소득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2021.3.1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올해부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잘못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오늘 하루 보지 않기




기타소득 지급명세서의 법정제출기간 마감일은 32입니다.

32일까지 반드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의 경우, 법정제출기한 마감일은 310입니다.)


[유의사항] 종교인소득(소득구분코드77)이 있는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사례1) 종교인소득이 아닌 다른 기타소득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함께 제출하는 경우

32까지 종교인소득과 다른 기타소득을 포함하여 제출

미제출 시, 이미 작성한 종교인소득 명세는 제출기한이 남았더라도 삭제됨

종교인소득만 별도로 310까지 제출

(사례2)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만 제출하는 경우

310까지 제출

이미 제출한 경우라도 누락된 종교인 소득이 있으면 310까지 추가제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