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15일 보령세무서 대강당에서 관내 공익법인의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한 2017년 공익법인 간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익법인의 개념과 공익법인의 범위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의무
결산서류 공시의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제출의무 등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와
출연재산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
출연재산 매각금액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출연재산 운용소득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주식의 취득 및 보유시 지켜야 할 일 등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