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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서약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01.01.01.
  • 조회수641
보령세무서(서장 최재호)는 9월 28일(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에 맞추어 서장 이하 전직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서약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청렴한 국세청을 위하여 다시 한 번 결의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 더욱더 청렴하고
친절한 국세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