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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 최대한 제공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01.01.01.
  • 조회수322
□ ’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법인 사업자 80만 명은 4월 25일(화)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개인 일반과세자 215만 명은 고지서에 기재된 예정 고지세액을 4월 25일(화)까지 납부하면 됨.

□국세청은 ‘성실납세 지원기관’으로서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신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사업자의 업종별․유형별로 ‘신고 도움자료’를 다양하고 상세하게 발굴하여 52개 항목을 8만 2천 명의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제공되는 신고 도움자료를 홈택스의「신고도움 서비스」에 수록하여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음.

□한편, 최근 외국인 관광객 감소,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신고․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 나갈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