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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01.01.01.
  • 조회수200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회피하고자 친인척 또는 제3자 등의 명의로 숨겨 놓은 재산을 찾아내기 위하여 국민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신고한 은닉재산으로 국세 체납액을 징수할 경우 징수세액(5천만원 이상)에 따라일정한 지급률(5∼15%)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주소를 참고하세요
▶ 은닉재산신고 바로알기(http://www.nts.go.kr/civil/civil_04_11_05.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