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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법인세 신고, 다양한 신고 도움자료 최대한 제공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01.01.01.
  • 조회수386
-「맞춤형 절세 Tip」제공 등 납세자가 공감할 수 있는 신고지원 실시 -
-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게는 적극적인 세정지원 -
□ 2016년 12월 결산법인은 3.31.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하며, 3.1.부터 홈택스에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음.
○사업연도가 12월에 종료되는 공익법인도 출연재산 보고서와 결산서류 등을 3. 31.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제출도 가능함.
□국세청은 신고기간 동안 홈택스의「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맞춤형 사전 안내 자료를 제공하고, 신고 편의를 최대한 제고하여 성실납세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임.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신고에 필요한 도움자료의 제공을 확대*하고,
*(’16년) 20개 항목, 약 11만 개 법인→(’17년) 25개 항목, 약 15만 개 법인
○납세자가 감면 혜택 등을 놓치지 않도록 각종 공제․감면요건을 '맞춤형 절세 Tip'으로 제공할 계획임.
○또한, 전국 세무서에 ‘중소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운영하는 등 최상의 신고 지원을 실시하겠음.
□ 아울러, 재해나 경기불황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게는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음.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