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매분기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의무 제출하셔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미제출 급여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소득세법시행령(제213조제4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매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붙임3)를 제출하면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일용근로자의 범위*가 상이하여 국세청에는 제출대상이지만 근로복지공단에는 제출대상이 아닌 일용근로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 국세청은 3월 미만(건설업 1년 미만), 근로복지공단은 1월 미만 근무
이러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일용근로자가 있다면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붙임2)에 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대상]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의 급여내역
[제출내역]
일용근로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지급월, 근무월, 근무일수, 총지급액, 비과세소득, 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지급내역에 대한 집계
* 특히 일용근로자의 전화번호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시 필요한 자료이므로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
2016년 4/4분기(10월~12월) 지급분은 '17. 2. 28.(화)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