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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소득 원천세 신고방법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01.01.01.
  • 조회수470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자로 승인받은 사업자(종교단체)

상반기(1~6)원천징수한 세액에 대하여 7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