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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소득 원천세 신고방법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자
2001.01.01.
조회수
470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자
로 승인받은 사업자
(
종교단체
)
는
상반기
(1
월
~6
월
)
에
원천징수한 세액
에 대하여
7
월
10
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를 제출하고
,
세액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고세요)
첨부파일
반기별납부자의 신.hwp
종교인소득 원천세 신.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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