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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납세자를 위한 영상 의견 진술 제도 이용하세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01.01.01.
  • 조회수205
원거리 권리구제 청구 납세자를 위한 영상 의견진술 제도가 2016년 11월부터 전국 세무서로
확대 시행되고 있으나 모르시는 분이 많아 공지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심사청구 및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에 관한 심의·의결기구인 국세심사위원회의 ‘영상 의견진술 제도’가
국세청(본청)에 이어 지방국세청·세무관서까지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영상의견 진술제도는 심사청구를 제기한 납세자 또는 위임을 받은 세무대리인이 근거리의 지방청
또는 세무관서에 마련된 영상실에서 실시간으로 의견을 진술하는 내용으로, 회의 참석을 위한 장거리
이동문제가 해결되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국세심사위원회가 열리는 원거리 세무관서까지 참석할 필요없이 가까운 세무관서 어디서든지
영상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영상 의견진술 제도를 이용해서 멀리 있어도 정당함을 주장하세요

*** 자세한 문의는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문의(국번없이 126->3번)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