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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성실신고 적극 지원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자
2001.01.01.
조회수
480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2월 10일(금)까지 지난해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하여야 함
신고대상 :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이번 신고부터는 홈택스의 "사업장현황신고 도움 서비스"를 통해 신고 도움자료를 사전 제공하므로 참고하세요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_성실신고 적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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