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국세증명 서식 주요 개정사항 알림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01.01.01.
  • 조회수335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 증명서식 주요 개정사항(2017.01.11 시행)

- [납세사실증명]을 [납부내역증명] 으로 변경
납세사실증명이 납세증명서와 혼동되는 불편함을 개선

-증명에 "위 내용은 발급일 현재 상황으로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구 삽입
추후 납세자의 수정신고나 세무관서의 경정 등으로 증명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 정확한 증명 사용을 도움

* 기타 상세한 변경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