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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소득에 대한 「반기별 납부」 신청 안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자
2001.01.01.
조회수
472
종교인소득은 종교단체가 소속된 종교인과 행정직원들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관련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매월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상시근무 인원수에 관계없이 반기별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8.7.2.까지 관할 세무서에 반기별 납부를 신청하시어, 매월 신고납부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하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종교인소득은 종교단체가 소속된 종교인과 행정직원들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관련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매월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상시근무 인원수에 관계없이 반기별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8.7.2.까지 관할 세무서에 반기별 납부를 신청하시어, 매월 신고납부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하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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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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