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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 및 세금포인트 이용안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자
2001.01.01.
조회수
344
1.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서 국세증명 발급 가능합니다.
2.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세금포인트로 납세담보를 면제 받으세요.(연간 5억원 한도).
*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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