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다음과 같이 운영합니다.
o 근거 : 산림보호법 제31조제3항
o 봄철 산불조심기간 : 2018.1.25. - 5.15. (111일)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한 때에는 가까운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신고 요령 :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
o 신고할 행정기관
- 시청, 군청, 구청(읍.면.동사무소),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 소방관서(119), 경찰관서, 군부대 등
- 그밖에 가까은 곳에 있는 산불감시원이나 마을이장 등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불예방을 위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