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2월 말 결산법인의 신고 내역을 분석하여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를 신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수증자와 수혜법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며,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으나 신고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무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 대상자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꼭 신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상세내역은 첨부파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