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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소득 과세제도 설명회 신청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01.01.01.
  • 조회수376
2018.1.1. 부터 시행되는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와 관련하여 설명회(교육)를 희망하는 종교단체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소재지 관할 세무서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문의) 보령세무서 법인팀 이미주 조사관(041-930-9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