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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소득 과세제도 설명회 신청 안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자
2001.01.01.
조회수
376
2018.1.1. 부터 시행되는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와 관련하여 설명회(교육)를 희망하는 종교단체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소재지 관할 세무서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문의) 보령세무서 법인팀 이미주 조사관(041-930-9404)
첨부파일
3 종교인소득 신청안내(설명회 신청서 .hwp
2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hwp
종교인 소득에 대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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