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세무서에서는 공정ㆍ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세무‧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합니다. 2021. 5. 11. 보령세무서장 □ 모집대상 ○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명 ○ 임기 : 2021. 7. 1. ~ 2023. 6. 30.(2년) □ 지원자격 ○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기타 세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업체(http://www.peti.go.kr<공직윤리시스템-취업․행위제한-취업제한-취업심사대상기관>)로 지정된 대형 법무·세무·회계법인에 소속된 자나 재결청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및 현재 재결청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 공모기간 및 제출서류 ○ 공모기간 : 2021. 5. 11.(화) ~ 5. 26.(수) (마감일 24:00까지 e-mail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이력서(사진첨부) 1부, 자기소개서 1부(붙임양식 2매 이내) 재직증명서 1부, 응시자격조건 및 이력서 내용 증빙자료 각 1부 ○제출방법 : 이메일(rmg2311@nts.go.kr)로 제출 □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위촉된 후라도 해촉 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나명균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041-930-9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