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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4.05.02.
  • 조회수750

신고창구 안내

운영장소 : 반포세무서 6층 대강당

운영기간 : 5.1()5.31()(점심시간 운영)

5/6(), 5/15(), 주말 : 신고창구 미운영

신고창구 내방 후 이동 경로

- ‘강당 밖번호표를 뽑고 대기 후 수입금액 창구로 이동 강당 안’(신고도움창구) 번호표*를 뽑고 대기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창구 지원 대상자만 해당되며, 지원 대상이 아닌 민원인은 수입금액 창구에서 소득자료 출력 후 귀가

- ARS 신고대상은 강당 밖’ ARS 창구에서 간편하게 신고

신고창구 지원 대상자

모두채움 대상자(수정사항 있는 자 포함)

단순경비율 대상자

비사업자 중 근로연금기타소득자

* 기준경비율 대상자,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자, 3주택 이상 소유자는 신고창구 지원 제외

금융소득 내역 요청 시 구비서류 안내

본인신청 : 본인 신분증, ‘금융소득 명세서 제공신청서

대리인신청 : 금융소득 명세서 제공신청서’, 위임장, 발급 대상자의 인감증명서(원본), 대리인 신분증

* 발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법정대리인 신분증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사항

신고기간 : ’23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올해 5.31.() 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올해 6.30.()까지 신고납부

안내문 발송일정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게는 4.26.()부터 5.13.()까지 안내문(모바일 또는 서면)을 발송

신고방법 :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쉽고 편 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모두채움 신고 대상 으로 안내받은 경우 ARS 전화(1544-9944) 신고 도 가능합니다.

납부방법 : 소득세 신고 시 안내받은 계좌번호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신용카드·간편결제 등으로 납부 가능

*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는 0.5%)는 납세자가 부담

동영상 제공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보다 더 자세 한 내용이 궁금한 경우 국세청 누리집*에서 제 공하는 안내 동영상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누리집>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종합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