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납세협력 의무 및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사항에 관하여 당초 2017.03.16.(목) 안양세무서 내 대회의실에서 공익법인의 법인세 신고관련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당해 간담회가 중부지방국세청 주관 간담회로 변경이 됨에 따라 일정 및 장소의 변동에 대해 다시 안내해드립니다.
업무에 혼선을 드려 죄송하며, 간담회 참석 관련하여 기타 문의사항은 안양세무서 법인팀 탁기욱 조사관(031-467-1403) 또는 중부지방국세청 배영섭 조사관(031-888-4854)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