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일시 : 2017. 3. 7. (화)
□ 중점 추진내용
○ (해빙기 안전사고)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계절전환기에 지반이 동결과 융해현상을 반복하다가 겨울철 얼어있던 땅이 봄기운에 녹기 시작하면서 머금고 있는 수분양이 증가하여 공사장, 축대, 옹벽 등이 약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반침하가 시설물 구조를 약화시켜 균열 및 붕괴 등 사고가 발생되므로 철저히 점검하여 안전한 환경 조성
○ (해빙기 안전점검) 지방청 및 소속기관 시설물(건축물) 안전점검 실시
- 시설물(건축물)점검표 참고
○ (안전신문고) 생활주변 안전취약요인 언제 어디서든지 신고접수
홍보활동 강화 (안전신문고 http://www.safepeople.go.kr)로!!
- 생활 속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신고하여 사전예방
<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국민행동요령 >
□ 생활주변 안전사고 예방
○ 공사장 주변
- 공사장주변 도로나 건축물 등에는 지반침하로 인한 이상 징후는 없는지 살펴봅시다.
- 지하굴착공사장 주변에는 추락 또는 접근금지를 위한 표지판이나 안전펜스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살펴봅시다.
○ 절개지․낙석위험지역
- 절개지, 암반 등에서 결빙과 해빙의 반복으로 토사가 흘러내릴 위험은 없는지 살펴봅시다.
- 낙석방지책, 낙석방지망 등의 안전시설은 제대로 설치되었으며, 훼손이나 방치되어 있는 곳은 없는지 살펴봅시다.
- 위험지역 안내표지판은 설치되었는지 살펴봅시다.
○ 축대․옹벽
- 주변의 축대나 옹벽이 균열이나 지반침하로 기울어져 있는 곳은 없는지 살펴봅시다.
- 건축물 주변 옹벽․축대는 지반침하나 균열 등으로 무너질 위험은 없는지 살펴봅시다.
□ 해빙기 재난예방
○ 행정기관
- 행정기관에서는 해빙기 추진기간 동안 건설공사장, 절개지․낙석위험지역, 축대․옹벽 등 해빙기 인명피해 위험시설 지정을 통해 상시 예찰을 실시하고
- 붕괴․침하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우선 통행금지 또는 사용제한 등의 안전조치를 취합니다.
○ 일반주민
- 주민 여러분께서도 집 주변의 절개지나 축대 등의 시설에 붕괴우려가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봅시다.
- 행정기관에서 접근금지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한 경우 함부로 치우거나 위험지역에 들어가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