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세청에서는 범정부적인 일자리창출 노력을 세정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법인 정기조사선정 우대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세정지원 대상
○ ’15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천억원 미만인 「조특법」 상 중소기업 법인
3. 세정지원 내용
○ ’15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4.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 방법 :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의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전송
* 홈택스서비스 로그인(법인사업자 ID 또는 공인인증서)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 제출기한 : 2016. 12. 09. [금]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관할 세무서 법인납세과로 연락바랍니다.
※ 안양세무서 법인팀 [Tel. 031-467-1401~1412]
<첨부파일 안내>
1.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2. 일자리창출계획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