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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증명 무인민원발급서비스 전국서비스 개시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6.10.11.
  • 조회수837
1. 추진 배경
☐ 공공장소 등 생활근거지에서 편리하게 국세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
☐ 국세청과 행자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통·협력하여 행정정보와
자원을 개방·공유함으로써 새로운 민원서비스를 제공

2. 서비스 주요 내용
☐ 무인민원발급서비스란
-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전국 3천 3백여 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생활근거지에서 국세증명(13종) 및
각종 민원증명(66종)을 한 자리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임
☐ 국세증명 발급 이용대상
- 일반 국민,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법인은 대표자가 이용가능)
※ 주민등록번호와 지문으로 본인(법인 대표자)임을 확인한 후 서비스 제공

☐ 발급이 안 될 때
- 발급 장애 시 무인민원발급기 콜센터로 문의 (무인민원발급기에 부착)

☐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장소
-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 확인 가능
※민원24(www.minwon24.go.kr) →이용안내→고객지원센터→무인민원발급안내→설치장소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