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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세무서 CCTV 확대설치 행정예고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6.10.05.
  • 조회수1006
[안양세무서 공고]

안양세무서 CCTV를 확대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 첨부파일의 [붙임]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0월 5일
안양세무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