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세무서(서장 조계민)는 2018. 2. 9. 오후 2시부터 3시20분까지 안산시 초지동 소재 안산빛나교회에서
종교인소득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설명회에는 안산지역 종교단체 목회자 등 110여 명이 참석하여 올해부터 시행되는
종교인소득 과세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안산세무서는 설명회 참석자 전원에게 ‘종교인소득 과세 안내책자’와 ‘리플릿’을 배포하고,
과세대상 소득, 홈택스를 통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요령 등을 설명하고,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일정을 안내하였다.
또한 미국·영국 등에서도 종교인소득에 대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세계적 추세를 소개하고,
종교인소득을 신고함으로써 소득이 적은 일부 종교인들이 근로·자녀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고,
성실 신고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