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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홍보 - 외식업중앙회 안산단원지부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01.01.01.
  • 조회수815
안산세무서(서장 조계민)는 2018. 1. 29.(월) 외식업중앙회 안산단원지부(지부장 정동관)를 방문하여
정동관 지부장 및 운영위원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등 영세업체 부담경감을 위한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를 펼쳤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30인 미만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의 인건비를
1년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중이다.

이날 조서장은 일자리 안정자금지원사업 외에도 사회보험료 지원, 카드수수료 완화, 음식점 의제매입세액
공제 확대, 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에 대한 내용도 설명하고 외식업주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이에 외식업중앙회 안산단원지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등 지원내용을 3,000여 소속회원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회원들이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