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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등 영세업체 지원제도 홍보 간담회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01.01.01.
  • 조회수895
안산세무서(서장 조계민)는 2018.1.17.(수) 안산세무사회 임원진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 영세업체의 각종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제도 홍보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안산세무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정부가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세무사들의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하였다.

또한 영세업체의 사회보험료, 카드수수료, 세금부담 등을 경감시켜주는 각종 지원제도를 소개하고 소속 세무사 회원 및 사업자들에게 이에 대하여 홍보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에 안산세무사회(회장 이재실)는 관련 업체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SNS등을 통하여 회원들에게 홍보하겠다고 말하였다.


△ 일자리 안정자금 간담회
△ 일자리 안정자금 간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