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모집공고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01.01.01.
  • 조회수813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공개모집>

안산세무서에서는 공정ㆍ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내,외부 심사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세무,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모집하고 있으니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12. 1.
안산세무서장(중부지방국세청장)

모집대상
안산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위원 임기 : 2021.1.1. 2022.12.31. (2)

지원자격
3년 이상 재직한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기타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 하였거나 재직하는 사람으로서 조세법이나 회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업체(http://www.peti.go.kr<공직윤리시스템취업제한·행위제한취업제한 취업심사대상기관) 지정된 대형 법무·세무·회계법인에 소속된 자나 재결청에서 최근 3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및 현재 재결청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공모기간 및 제출서류
공모기간 : 2020.12.1. 2020.12.11. 18:00까지
(마감일 18:00까지 e-mail 도착분에 한함)
제출서류 :이력서(사진첨부) 1, 자기소개서 1(붙임양식 2매 이내)
재직증명서 1, 응시자격조건 및 이력서 내용 증빙자료 각 1
제출방법 : 이메일(ihc0701@nts.go.kr)로 제출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위촉된 후라도 해촉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납세자보호실 임희경(031-412-3212) 조사관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