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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모집공고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01.01.01.
  • 조회수772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공개모집

안산세무서에서는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2020. 11. 27.
안 산 세 무 서 장

모집대상
안산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1
위원 임기: 2021.1.1. ~ 2022.12.31.(2)

응모자격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법학?회계학 및 세무분야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사람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경력이 3년 이상)한 경제,사회단체 또는 시민단체의 대표자 및 소속 임,직원
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으로 지정된 대형법인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법인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공모 기간 및 제출서류
공모기간: 2020.11.27.() ~ 2020.12.11.() 18시까지
제출서류: 이력서(사진첨부) 1, 자기소개서 1(붙임양식), 재직증명서 1
제출방법: 담당자 원호선 이메일(whs0522@nts.go.kr)에 제출

기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위촉된 후라도 해촉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원호선(031 412 321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