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2021년 12월 결산법인은 3.31.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하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②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보고서 등을 5.2.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은 5.2.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텍스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③ 법인세 신고시 참고사항 등 유용한 정보를 홈택스의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인세 신고에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신고 전에 꼭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영세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에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등 세정지원을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