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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2.03.17.
  • 조회수845

202112월 결산법인3.31.까지 법인세신고·납부해야하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②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등을 5.2.까지 관할세무서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5.2.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텍스 공시하여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시 참고사항 등 유용한 정보를 홈택스의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인세 신고에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신고 전에 꼭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에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등 세정지원을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