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2020년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1.03.05.
  • 조회수878

1. 202012월 결산법인3.31.까지 법인세신고·납부해야하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공익법인출연재산 보고서 등을 3.31.까지 관할세무서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은 4.30.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 공시하여야 합니다.


3. 법인세 신고시 참고사항 등 유용한 정보를 홈택스의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인세 신고에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신고 전에 꼭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영세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에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등 세정지원을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