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79만 법인사업자는 10. 25.(화)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개인 일반과세자 210만 명은 발송된 고지서의 예정고지세액을 10. 25.(화)까지 납부하면 됨.
□ 한편, 국세청은 최근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인하여 신고․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신속하게 조기 지급(’16. 10. 31.까지)하는 등 경영 애로 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 나갈 예정임.
□ 아울러, 사업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자 업종․규모에 맞는 ‘꼭 필요한 자료’로 구성된 신고 도움자료(50개 항목, 8만 5천 명)를 제공하였으며,
○사업자 설문조사를 통한 정책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납세자 눈높이에 맞도록 신고 안내문을 개선하여 발송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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