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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적극 실시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01.01.01.
  • 조회수556
국세청은 태풍 ‘차바’로 피해를 입어 ’16.10.10.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산광역시 북구, 울주군의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사 연기,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음.

○세정지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납세자*와 ‘특별재난지역’ 외에 있는 태풍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임.

*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되는 지역에 있는 납세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날부터 해당됨.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착수를 연말까지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임.

* 부과제척기간 만료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 자세한 내용 첨부문서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