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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세무서 CCTV 설치공고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01.01.01.
  • 조회수559
1. 설치목적
○ 범죄예방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2.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 안동세무서 CCTV를 확대 설치함에 있어 위와같은 법에 근거하여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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