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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국세청, 경주지진 피해납세자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01.01.01.
  • 조회수478
□ 지난 9월 12일(월) 경주 지역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의 지진으로 인해 인명 및 재산피해가 속출하고 관광객 감소
및 숙박시설 예약 취소 등 간접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서진욱)은 피해 납세자들이 조기에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임

○ 이미 고지된 국세와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ㆍ고지 세액에 대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 이와 관련하여 세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납세담보의 제공을 면제할 예정임

○ 또한, 중소기업 등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국세 환급금이 있는 경우 최대한 빨리 지급하고,

- 피해 납세자들이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것임

□ 신고ㆍ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 세정지원(붙임자료 참조)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ㆍ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함

※ 홈택스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방법
① 홈택스 로그인 → ② 신청/제출 → ③ 일반세무서류 신청 → ④민원명 찾기에서 ‘기한연장’ 조회 →
⑤ 인터넷 신청에서 입력 및 신청